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증명서발급
진단서, 증명서 등 의무기록 발급 안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관련법령 (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,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)
-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,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 전달 기록이고 그 내용은 의료법 제 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
구 분 |
구비서류 |
환자본인 |
만17세이상 |
신청인(본인) 신분증 또는 사본 |
만14세이상 ~만17세미만 |
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여부 확인 |
친족
(환자를 기준)
ㆍ배우자
ㆍ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ㆍ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ㆍ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, 시모,장인, 장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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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 이상 |
친족관계증명서
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
신청인 신분증
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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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 미만 미성년자 |
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|
대리인
(환자를 기준)
ㆍ형제, 자매
ㆍ며느리, 사위
ㆍ보험회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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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 이상 |
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신청인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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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 미만 미성년자 |
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신청인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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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(친족만 신청가능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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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(친족만 신청가능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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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(친족만 신청가능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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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(친족만 신청가능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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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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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외래환자 : 진료과 접수
입원환자 : 간호사실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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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주치의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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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진단서발급 및 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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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진단서 수령
- 입원환자는 퇴원 전에 미리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필요한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며 발급된 서류는 1층 5,6,7번 원무과 입•퇴원 창구에서 수납하시고 병원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.
- 외래환자는 접수 창구에서 접수 후 해당 과의 간호사나 담당과장님께 신청하시고 발급받은 서류를 원무과 1,2,3,4번 접수•수납창구에서 수납 후 5,6,7번 입•퇴원 창구에서 병원 직인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.
- 원하시는 모든 증명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 및 위임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급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발급 시에는 발급 비용이 발생되며 담당 의사 진료일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"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•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"
(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