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본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 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 제공 진료/검사/건진 예약, 예약조회, 건진 종합소견 조회, 웹 문진 진료비 청구, 수납, 환급 등 원무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센터 소식, 검진결과 및 기타 고지사항 전달 병원이용 안내 및 병원의 새로운 서비스, 행사정보 안내 교육,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석자료 의료의 질 관리, 의료기관 인증평가, 병원운영을 위한 법적·행정적 대응 및 조치 민원/고충 처리 등을 위한 의사소통의 경로 확보
② 본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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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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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홈페이지 회원정보 |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 홈페이지 회원가입/사용자 인증 절차 및 병원 내 정보서비스 제공 | 이름, 집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휴대폰번호, 생년월일, 기타 | 회원탈퇴시 까지 |
2 | 환자정보파일 | 의료법 제22조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/환자정보관리(외래,입원,응급) | 이름, 집주소, 직장주소, 집연락처, 직장연락처, 휴대폰번호, 주민번호 | 10년 |
3 | 법정 감염병 신고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/기관 내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, 정확하게 파악 및 관리 | 이름, 집주소, 휴대폰번호, 환자등록번호, 주민번호, 성별 | 준영구 |
4 | 헌혈 기록 카드, 헌혈자 대장 | 혈액관리법 제7조(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), 동법 시행규칙 제6조(헌혈자의 건강진단 등), 제7조의2(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), 제11조의2(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), 제14조(서류의 작성 등) | 이름, 집주소, 직장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직장연락처, 휴대폰번호, 생년월일, 주민번호, 헌혈경력조회 및 채혈금지대상자 여부, 문진, 시진 및 촉진, 체온 및 맥박, 체중, 혈압, 혈색소검사 | 10년 |
5 | 부산지역 암등록 자료의 수집 및 분석 | 암관리법 제 14조(암등록통계사업),동법 시행규칙 제 3조(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) | 이름,환자등록번호,주민번호,주소,전화번호,기타 암정보 | 10년 |
6 | 단체검진 대상자 명단 |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,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(건강진단)/종합건강검진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함 | 이름, 집주소, 직장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휴대폰번호, 주민번호, 기타 검진결과 | 10년 |
7 | 전공의 수련 관련 파일 |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/전공의 신분증명,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,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| 이름, 집주소, E-Mail, 집연락처, 휴대폰번호, 주민번호, 기타 의사면허번호, 학력, 수련 경력 | 준영구 |
8 |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(KONIS)등록자료 |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병원 감염 감시체계 참여병원 /중환자실 환자의 의료관련 감염발생 감시 및 감염관리 목적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9 | EDI청구서 헤더파일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/EDI 심사청구 | 이름, 주민번호 | 영구 |
10 | 미수 내역 파일(EDI 수신서식)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6호/미수 환자 및 미수 내역 관리 | 이름, 주민번호 | 영구 |
11 | 임상질지표-유방암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2013-94호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12 | 임상질지표-폐렴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2013-94호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13 | 임상질지표-폐암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2013-94호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14 | 임상질지표-허혈성심질환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2013-94호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15 | 임상질지표-혈액투석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2013-94호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주민번호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16 | 임상질지표-급성기 뇌졸중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2013-94호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주민번호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17 | 임상질지표-대장암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2013-94호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주민번호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18 | 임상질지표-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지표결과 | 국민건강보험법 96조(자료의 제공)2013-94호 제8조/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비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| 이름, 생년월일, 환자등록번호 | 1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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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공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정보파일 | 제공기관 | 개인정보 제공 항목 | 제공 목적 | 제공기간 | 제공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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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EDI 송신/심사청구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이름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주소 | 요양급여비용을 청구목적 | 지속적제공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) |
원외처방전 | 외부약국 | 이름, 주민번호, 진단 및 처방자료 |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 | 지속적제공 | 의료법 제18조(처방전 작성과 교부) |
사망원인조사 및 사망원인 보완조사 | 통계청 | 의료기관정보, 등록번호, 이름, 생년월일, 우편번호, 보험종류, 질병 및 치료정보 | 영아·모성·태아사망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사망원인통계의 정확성을 제공하고 모자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제공 | 지속적제공 | 통계법 제17조 (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)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(임산부 및 신생아등의 사망보고) |
예방접종 | 질병관리본부 | 이름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주소 |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, 보고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 | 지속적제공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(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) |
혈액감시조사 | 질병관리본부 | B형 간염 표면항원 및 항체검사 결과지 |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혈액원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| 지속적제공 | 혈액관리법 제8조의 2(혈액사고발생시 조치 등)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퇴원손상심층조사 | 질병관리본부 | 성별, 출생년월, 연령, 우편번호, 진단정보 손상정보, 만성질환정보,입퇴원일 등 진료정보 |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국가단위의 대표성 있는 보건통계 생산, 주요 만성질환 및 손상 퇴원환자의 규모, 특성 및 시계열적 추이파악 | 지속적제공 |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통계법 제23조(통계작성에 관한 협조)응급의료법 제13조의2(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)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(만성질환의 예방관리)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 (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)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(적용의 일부제외) |
수사협조 | 경찰서, 법원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가능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 | 지속적제공 | 형사소송법 제106조(압수)형사소송법 제215조(압수,수색,검증)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 |
심장정지조사 |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| 의료기관정보, 성별, 주민번호, 우편번호, 보험종류, 진료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(적용의 일부제외)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「통계법」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제공 | 지속적제공 |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,통계법 제 23조(통계작성에 관한 협조)응급의료법 제13조의 2(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)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관리)보건의료기본법 제 53조(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)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(적용의 일부제외) |
장애연금심사 | 국민연금공단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공단은 국가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| 지속적제공 | 의료법 제21조 2항 제14호 (기록열람 등)국민연금법 제123조 제 2항 (자료의 요청) |
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|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제공 | 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 |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업무관련자 및 직원,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| 지속적제공 |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, 제29조제1항 |
환자조사 |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의료기관정보, 성별, 출생년월, 주소, 진단정보손상정보, 보험종류, 입퇴원일 등 진료정보 |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 있는 경우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. | 지속적제공 | 통계법 제15조 (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)통계법 제18조 (통계작성의 승인) |
감전사고 실태조사 | 한국전기안전공사 | 이름, 성별, 나이, 직업, 주소, 감전사고 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(적용의 일부제외)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「통계법」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제공 | 지속적제공 | 전기사업법 제78조 (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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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콤 | 환자 출입통제 및 직원 급식관리 | 이름, 등록번호, 부서명, 사번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
세콤 | 처방전달시스템 구축 | 이름, 집주소, 직장주소, 집연락처, 직장연락처, 휴대폰번호, 주민번호, 처방내역 |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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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·목적
삼육부산병원의 시설안전·화재예방, 범죄예방, 주차관리, 외부인 불법침입방지
2. 설치 위치, 설치 대수, 촬영 범위
외래, 병동, 복도, 승강기 및 주차장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89대 설치
3. 관리부서 및 책임자
총무과장 051-600-7772
4.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처리방법
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
보관기간 : 촬영시부터 30일
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전산실에 보관·처리
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확인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
확인장소 : 총무과, 보안감시실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.
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책임부서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함.
1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2) 본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· 관리적·물리적 조치
안전성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·전송기술 적용, 처리기록 보관 및 위·변조 방지조치,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
본원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·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겠습니다.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(이하 "영업양수자등"이라 한다)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), 주소,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
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.
시행일자 : 2015. 03. 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