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 디자인은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]
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에 따라
의료기관(병원)에서 신분증 본인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● 접수 가능한 신분증 : 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모바일 신분증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건강보험증 등
※ 실물 신분증만 인정가능
● 모바일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▼모바일 건강보험증 만드는 방법(아래 링크 참조)▼
https://blog.naver.com/busan36hospital/223437670325